지난 포스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240만원 지원)
정부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사업주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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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에는 지난 이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정년제를 폐지했다거나,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 또는 재고용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좋고, 사업주는 경험 많고 유능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중장년 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니 여러모로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제외대상은?
지원대상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건설, 운수, 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업, 금융및보험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 기타업종: 100 이하 □ 고용보험에 가입한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www.mme.or.kr)의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체납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해 임금 등 체불 명단 공개 기업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한 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
기업과 근로자의 지원요건은?
□ 기업의 지원요건
지원 대상 기업일지라도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정년제도 운영
✔️ 노동자와 회사와의 합의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명시
✔️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에 변경 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계속고용제도란?
- 사업주가 ① 정년 연장 또는 ② 폐지,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0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에 두는 것
- 위 3가지 경우 중에서 사업장에 맞게 선택 운영 가능
□ 근로자 지원요건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도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 중일 것
✔️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
✔️ 계속고용제도에 의해 계속 고용 중
아울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제외대상입니다.
✔️ 사업주(또는 법인 대표)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한국 국적 미보유의 외국인
✔️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당 월3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 30만원 × 24개월 = 720만 원
단, 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기간은?
일단 최초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접수를 하고, 이후부터는 분기의 다음 달 내로 구비서류를 관한 고용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최초 신청 공고는 현재 3분기 신청은 10월에 마감하였고, 조만간 4분기 신청 공고문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시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뉴스·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래에 고용노동부와 관할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 전국의 고용센터 검색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
<전국 고용센터 검색 주소 링크>
고용복지업무전산시스템
www.workplus.go.kr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홈페이지 주소 링크>
::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1개월 아르바이트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나요
1350.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 링크>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회차 이후 신청방법은?
최초 신청 이후에 2회차 분기별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신청서 양식은 붙임파일로 아래에 첨부한 이전 공고문 문서 내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메뉴에서 <기업 서비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으로 가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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