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감염되면, 확진자는 격리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생활지원비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병원 등에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입원을 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대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에서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진자라면 일단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출근을 못하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은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홍보 이미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홍보 이미지
이미지 출처: 좌측 성남시청, 우측 파주시청 홈페이지


신청자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는?

아래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 격리기간 동안 소속된 지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은 자

✔️ 해외 입국 과정에서 감염을 판정받아 격리된 자

✔️ 자가격리 통지 의무나 각종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종사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홍보 이미지
이미지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신청 기간은?

지원금 신청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90일 내


202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변동 추이 

최초 발표되어 운영되었던 생활지원비 금액부터 현재까지의 변동 추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오랜 기간 코로나19 유행 및 재확산의 반복 때문에 점점 지원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홍보 이미지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분 최초 2.14.자 개편안 3.16자 개편안 7.11자 개편안
1인 488,800 244,370 100,00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1인 격리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


2인 826,000 413,000 150,000
(2인 이상)
3인 1,066,00 532,980
4인 1,304,900 652,400
5인 1,541,600 770,770
6인 1,773,700 886,830
비고   자가격리 기간 감소
14일
→ 7일
기존) 가족단위 지급

변경) 2인 이상 15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표
이미지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한 가족이 여러번 신청 가능?

코로나19는 감염력이 높아서 한 명만 걸려도 가족 전체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앓는다고 다시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닌지라 여러 차례 가족 전체가 감염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예시를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격리기간 중복되는 경우 격리기간 중복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기간 자녀  2022.10.07 ~ 10.12 2022.10.07 ~ 10.12
본인 2022.10.09 ~ 10.14 2022.10.13 ~ 10.18
지원금 신청대상 자녀, 본인 중 대표자 1명 지원금 신청 자녀 본인 각각 신청
지원금  15만원(2인 이상 기준 적용) 총 20만원(= 10만원 x 2명)

미성년자 신청방법

법적 권한이 없는 미성년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기타 법적 가족 등 대리인 신분에 있는 자가 대신 신청해줘야 합니다.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확진 판정받은 미성년자의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

✔️ 대리인 소유의 통장 사본

✔️ 대리인 및 확진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홍보 이미지
이미지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접수 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외국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등록 주소지 상의 주민센터

 

당연한 얘기지만, 공휴일이나 주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 방문 시 가져가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하단에 파일 첨부)

✔️ 격리 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메시지 포함) 또는 입원 통지서

    ※ 인근 주민센터, 보건소,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필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7.11.통지자부터).hwp
0.02MB
4. 위임장.hwp
0.01MB


온라인 신청방법

2022년 5월 13일부터는 정부 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하단 링크) → 로그인  <보조금 24> 클릭   <나의 혜택>  클릭  <생활지원비> 클릭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내역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질병관리청의 관련 사이트 링크를 남기니 방문하시어 상세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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