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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세상이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도 회사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두고는 실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 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지라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주고 나왔는데, 주변 분들이 실업급여 얘기를 하셔서 부랴부랴 알아보니 대상자가 아니란 얘기만 들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 그렇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해 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의 종류는?

3. 대상자는?

4. 신청기간은?

5. 실업급여 지급액은?

6. 신청방법은?

7. 처리절차는?

8. 실업급여의 수급권 보호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 사업장에서

②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③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타의로 실직 또는 이직한 경우에

④ 근로자가 다시 재취업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할때

 

위 ①~④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홍보 이미지실업급여 홍보 이미지실업급여 홍보 이미지
실업급여 홍보 이미지실업급여 홍보 이미지실업급여 홍보 이미지
실업급여 홍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잡아봐 홈페이지


실업급여의 종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

구  분 종  류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早期)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 기관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 넘는 지역에서 구직 활동하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 기관장 인정 시 이사에 대한 이주비 지원 가능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 수준 인상(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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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 재취업에 노력하는 자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가 90일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함

✔️ 일용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함

 

다만,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중대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리송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 '실업급여 자격확인' 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리니, 방문하시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자격확인' 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신청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더라도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는 이직 또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 기준을 아래의 표로 남겨드립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기준 >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이상~5년 미만 5년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위의 표처럼 조건에 따라 달라진 소정근로일수인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한액은 1일 66,000원까지, 하한액의 최저임금의 80%

 

구체적인 금액은 개개인마다 이력과 상황이 다르고, 계산법 또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 있는 모의계산 페이지에 간단히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단에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리니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면, 구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모의계산(상용근로자) 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잡코리아의 실업급여 계산기 페이지 링크로 참고사항으로 하단에 남겨드리니,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잡코리아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 페이지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대상, 실수령액 계산까지 잡코리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www.jobkorea.co.kr

 

다만, 이런 모의계산 방법은 철저히 당사자가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와 실제 신고된 정보나 일자가 달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당부드립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 수준 인상(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오늘은 인상된 내년도 중위소득과 이와 연결되어 인상된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읽으면 좋은 이전 포스팅 링크도 남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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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내용
1 ✔️ 전산망(http://www.work.go.kr) 방문하여 구직 신청
2 ✔️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http://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강 가능
3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순번 1번의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시 워크넷 활동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 면제
4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및 추후 일정 안내 받음
5 ✔️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및 통지

※ 순번 1의 전산망(http://www.work.go.kr) 구직 신청방법

 

① 아래의 워크넷 링크 클릭!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② 로그인 후 우측 중간의 '구직신청' 버튼 클릭 후 정보 입력 후 제출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안내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안내, 출처: 워크넷 홈페이지


처리절차는?

처리절차는 아래의 이미지처럼 진행됩니다.

 

사업주 역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를 해야 하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와 사전에 상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급자격이 불인정된 것이 억울한 경우라면, 심사청구가 가능한 일자 기한을 잘 따져보시고, 바로 신청 넣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처리절차 이미지실업급여 처리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처리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실업급여의 수급권 보호란?

실업급여는 철저하게 수급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법 등에서 적용되는 몇 가지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 담보 제공 X

✔️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는 채권으로 압류 X

✔️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공과금을 부과 X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대상자,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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