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막상 육아를 해보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육아에만 전념해야 하니 수입은 줄고, 입은 늘었으나 분유값에 기저귀값에 옷, 각종 육아용품 구입비며, 장난감까지...
정말 육아의 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험난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육아 서비스 정책 중에서 실질적으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유익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2. 지원액은?
3.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의 차이점은?
4. 신청방법은?
5. 관련 Q&A
- 부모급여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가능한가?
- 21년생도 소급적용 가능한가?
- 만 0세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된다면?
- 육아휴직 중에 부모급여를 받는 것이 중복 수혜인지?
부모급여란?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여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액은?
23년 1월부터 지원되는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후 개월수 | 부모급여 | |
2023년 | 2024년 | |
0 ~ 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12개월 ~ 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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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의 차이점은?
부모급여는 기존에 만 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정책입니다. 대신 금액적으로 혜택은 대폭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이게 문장으로 쓰면 무슨 내용인지 다소 아리송합니다.
한눈에 알기 쉽도록 정리해 보자면,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월수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0 ~ 11개월 | 30만원 | 10만원 (영아수당과 중복수급 가능) |
70만원 | 10만원 (영아수당과 중복수급 가능) |
100만원 | 10만원 (영아수당과 중복수급 가능) |
12 ~ 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
24 ~ 95개월 | X | X | X | |||
수령 가능 금액 | 10만원 / 40만원 | 45만원 / 70만원 | 60만원 / 110만원 |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필요서식을 첨부해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깁니다.
< 복지로 사이트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관련 Q&A
부모급여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가능한가? |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중복으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21년생도 소급적용 가능한가? |
네. 소급적용됩니다. 이전 영아수당의 경우, 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이듬해 인상되어도 그 인상분을 소급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부모급여의 경우, 자녀가 23개월 미만이라면 23년도의 인상된 기준으로 소급적용받아 인상된 지원금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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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된다면? |
만 0세 아기의 부모급여는 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육료는 1명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0만원 - 50만원 = 20만원이 되므로, 부모급여 실수령액은 20만원이 됩니다. |
육아휴직 중에 부모급여를 받는 것이 중복 수혜인지? |
보건복지부 측의 답변에 따르면 두 제도를 동시에 수혜 받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두 제도는 재원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노동 여건 개선에 촛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반면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하면서 생기는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낸 경우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다 지원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
오늘은 23년부터 확대되는 육아서비스 중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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