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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나온 청년들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올려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 중에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7년 5월 이후 종료자만 대상)

✔️ 이외에 특별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

 

 


지원내용

올초에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했는데, 여름부터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매월 35만 원 지급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좋은 소식이 있는데 2023년부터는 4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이 신청방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권자 ✔️ 시설종사자 ✔️ 본인 or 대리인 ✔️ 본인 or 대리인
신청접수 ✔️ 시설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우편 및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가능

※ 대리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 이미지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 이미지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 이미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 이미지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 이미지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 이미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 이미지


신청서류

신청서류로는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서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사이버강의 이주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링크 아래 참조)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

서민과 금융소비자 무료 온라인 교육 및 방문 금융교육, 종합상담사 양성, 1:1 재무 상담 교육포털

edu.kinfa.or.kr


 추가 제출 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 종료자와 관계 증빙서류

    ※ 친족: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시설 관계자: 재직증명서 등

     위탁부모: 가정위탁 확인서 등

 

 


관련 Q&A

Q
'보호종료일은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았던자'의 판단 기준은?
A
A년 B월에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A-2)년 (B+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된 아동을 대상으로 함

예시)
- 보호종료일: 2017년 6월
- 기준일자: 2015년 7월

 

Q
군입대해도 받을 수 있는가?
A
군입대와 상관없음. 

 

Q
국외에 있는 경우도 받을 있는가?
A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정지사유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을 위한 경우라면 지원 가능
단, 공적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Q
자립수당이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A
해당없음,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관련 없음

 

Q
본인 통장인 압류된 경우에는?
A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는 지급불가

본인 명의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지급 신청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자립수당 신청서 제출 후 대상자로 확정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Q
신청이 늦은 경우, 소급 가능한지?
A
보호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소급 가능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더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어디서?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남깁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오늘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보다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닏.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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