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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 지원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경제적, 신체적 등등 여러 위기상황에 놓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지원대상은?

신청방법은?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면서

② 서울시에 제시한 재산·금융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③ 아래의 위기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 저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확인하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 수준 인상(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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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및 금융 기준

구분 재산 금융
기준 금액 3억 2,6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 아래의 위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때

- 주된 소득자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어렵게 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아래의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부 소득자의 휴폐업
- 실직 후 12개월 이내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6개월 이내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등의 사유로 노숙하는 경우
-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 검색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남겨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LH공사 마이홈 포털사이트 >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사업담당팀이나 다산 콜센터로 연락드리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

☎ 02-2133-7393

< 다산콜센터 >

☎ 국번 없이 120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홍보 이미지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홍보 이미지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홍보 이미지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홍보 이미지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홍보 이미지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홍보 이미지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홍보 이미지, 출처: 서울시청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차상위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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