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원비가 없을 때?(의료비 대지급금) - 신청방법, 지원대상
오늘은 병원비가 없어 급할 때 유용한데,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지갑사정이 여의치 않아 병원비가 걱정이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신청방법은?
지원절차
대지급금 상환 기한 및 상환 방법
의료비 대지급금 제도 관련 Q&A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② 병원 입원했는데,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초과한 경우
③ 또는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대지급금 처리를 신청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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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사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② 대지급 신청서(아래 붙임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③ 입원한 병원에 확인을 받은 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로 제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아래에 붙임파일로 남겨드립니다.
<대지급 신청서 서식>
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 의료비 대지급금이 지원 처리됩니다.
당사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를 작성 ↓ 입원한 병원의 확인 후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자자체(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 ↓ 지자체에서 대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 신청자에게 대지급금 승인서 발급 ↓ 신청자는 병원에 대지급 승인서를 제출 ↓ 병원은 제출 받은 대지급 승인서를 심사평가원으로 제출 및 심사 청구 ↓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병원과 해당 지자체에 결과 통보 ↓ 대지급금을 병원으로 지급 ↓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지자체에 대지급금 상환 |
대지급금 상환 기한 및 상환 방법
대지급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하는 기한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금액 납부기준: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회차별 납입액= 대지급금 총액 ÷ 회차)
✔️ 대지급금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매 상환 회차를 납부 진행
대지급금 금액 | 상환 회차 | 상환 기간 | 상환액(예시) |
10만원 미만 | 3회 | 9개월(3개월 × 3회) | 9만원의 경우, 3만원씩 3회 |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 8회 | 24개월(3개월 × 8회) | 24만원인 경우, 3만원씩 8회 |
30만원 이상 | 12회 | 36개월(3개월 × 12회) | 36만원인 경우, 3만원씩 12회 |
의료비 대지급금 제도 관련 Q&A
Q 대지급금 신청 후 이사했다면? |
A 심사 및 결정한 지자체에서 지급 처리 |
Q 퇴원시 발생한 의료비를 본인이 납부한 뒤, 대지급금 신청을 했다면? |
A 사후 신청은 지원되지 않음 |
Q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부양의무자란? |
A 1촌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함 쉽게 말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자녀, 손자를 뜻함 |
Q 상환기한은? |
A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예시) 2023년 3월 10일에 대지급금을 받고, 12회 분할상환인 경우 - 1회차 납입기한: 6월 30일(3개월 뒤) - 2회차 납입기한: 9월 30일(6개월 뒤) - 12회차 납입기한: 2026년 3월 31일(36개월 뒤) |
Q 대지급금의 산황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의료급여는 정지되는지? |
A 중지할 수 없음 의료급여 정지는 관련 법령 제17조에 의거 -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가 필요없어진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2가지 경우만 가능함 |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티 보시고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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