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족 지원(정신과 치료비 1인 100만원) - 지원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로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정책입니다.

 

임시 주거비부터, 사후행정 및 법률 처리비용, 특수 청소비까지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치료비로 1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자살유족 지원서비스 내용

자살유족 정신과 치료 지원내용(상세)

자살유족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문의처

 

관련 사이트 링크 이미지


 

 

자살유족 지원서비스 내용

지원서비스는 상당히 다양하여,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심리, 정서적 지원 - 1:1 전문가 상담
- 자조모임(유족 집단 치료)
환경, 경제적 지원 일시 주거비 <대상>
- 고인과 함께 거주한 유족
- 지원 동의 및 모니터링 동의서에 서약한 유족
- 사망이 거주지 내에서 발생한 경우
- 함께 거주한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임시 주거용 숙박업소 비용 지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법률, 행정 비용 <지원대상>
-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에 동의한 유족

<지원내용>
- 사망신고
- 상속포기
- 부채 등 금융 처리 비용 지원

※ 단, 민사 및 형사소송 비용(변호사 상담, 수임비 등) 지원 불가
사후 행정처리비 <지원대상>
- 사후 행정처리 지원 동의한 유족

<지원내용>
- 사체검안서 발급
- 시신이송 비용 등 지원
- 장례비용 지원 X
- 1인 가구 기준 지원
특수 청소비 <지원대상>
- 특수 청소 서비스 지원에 동의한 유족
- 사망이 거주지, 회사,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폐기물 처리, 방역, 냄새 제거 등
- 기본 청소, 유품 정리만을 위한 지원 X
- 1인 가구 기준 지원
학자금  <지원대상>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고인의 자녀

<지원내용>
- 등록금 지원
- 이외 학원비 등은 지원 X
- 1인 기준 지원
정신과 치료비 하단 별도 항목으로 상세 서술

 

단, 위의 서비스는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운영지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살유족원스톱 서비스 운영 지역 알아보기 ↓ >

자살유족원스톱 서비스 운영 지역 안내.png
0.03MB


 자살유족 정신과 치료 지원내용(상세)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사항을 충족하는 분에게 정신과 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동거 유무 상관없이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이면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및 자매, 조부모, 손자녀

② 사별 후 1년 이내이고,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상담센터의 이용자 혹은 이용 동의하였고,

④ 심리부검면담을 이전에 참여했거나, 참여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 원(입원치료시 추가 100만원 지원 가능)

단,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비
✔️ 입원치료비
✔️ 약제비
✔️ 심리검사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추천을 통해서 지원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인근 주민센터 검색 사이트를 안내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센터 사이트 링크 이미지


자살유족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정신과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자살유족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아래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비 지원은 상단에 지원요건을 별도 서술하였으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 동거유모 상관없이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구체적인 지원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및 자매, 조부모, 손자녀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혹은 자살예방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용 동의한 경우도 포함)

단,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 필요(하단 지역 안내 확인)

 

< 자살유족원스톱 서비스 운영 지역 알아보기 ↓ >

자살유족원스톱 서비스 운영 지역 안내.png
0.03MB


문의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관련 안내 사이트와 상담센터 연락처를 남겨드립니다.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이미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93

정신건강 위기상담센터:  1577-0199 


 

오늘은 자살유족 지원서비스와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정신과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보다 유익한 포스팅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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