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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이 간절한 사람들과 저소득층 구직자를 상대로 실시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미취업자이면서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원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1 유형과 2 유형 2가지로 나뉘고 각각 지원 자격과 수당 내역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원대상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있는 자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특정계층: 하단 서술 참조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6~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 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 단념 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이미지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이미지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유형 신청제외 대상자

아래에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 모집인원: 1 유형 45만 명, 2 유형 19만 명


프로그램 절차

구분 프로그램 절차

신청 워크넷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7일 내 연장 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상담자와 상담 진행
개인별 취업 역량, 의지 등을 감안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급자격 결정 알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 이행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현장 인턴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최소 요건: 2개 이상 정한 구직활동의 모두 이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동기 부여 차원에서 취업성공수당 지원

지원 혜택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 혜택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대 300만원 = 50만원 × 6개월) 
취업활동비용 지급(최대 284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지원대상과 지원혜택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혜택 정리표 이미지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인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에서 '운영기관 찾기'로 가셔서 소재지를 검색하시면 인근 고용센터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https://www.kua.go.kr/uapad010/selectOperInst.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증명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이미지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이미지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주의사항

□ 취업활동계획의 이행 불성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각종 금전적, 서비스 지원은 축소, 또는 중단됩니다. 


 부정수급 시 제재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 적발 시 아래와 같이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 제재조치 내역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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