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월 15만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날씨가 한창 추울 때보다 풀어졌다지만, 여전히 겨울은 겨울입니다.

 

올해는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너무도 올라서 유독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보시면, 연료비 지원을 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썸네일


목차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 기준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15만원(2023.02.22.자로 4만원 인상)

✔️ 지원기간

    - 2023년 2월 22일 ~ 2023년 3월 31일

    - 2023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지원목적: 난방에 필요한 연료(하단 목록 참조) 구입비 지원

- 기름 / 가스 / 전기 / 연탄 / 목재

 

✔️ 지원방법

    - 지원기간 중 매월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

    - 현물로도 지원 가능

단, 현물 지원의 경우,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로 신청서(하단 서식 참조) 제출시 가능

 

<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서식 >

긴급지원비용 청구서.png
0.17MB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입니다.

 

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하는 방법

② 주민등록상 관한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와 가까운 주민센터 검색 사이트를 아래 안내드립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지원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 LH공사 마이홈 포털사이트 >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지원대상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진 가구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래의 항목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살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 내 주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아래 사항 참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자(관련 기관의 추천 필요)
    - (한시) 코로나19로 인한 주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 (한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감소

 


선정 기준

위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이제 아래의 3가지 기준을 추가로 참고해서 선정대상으로 결정됩니다.

 

추가적인 참고사항이란 크게 소득, 재산, 금융재산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별 금액 1,558,419원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5,420,986원

※ 7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인 증가 시 659,651원씩 증액(예시: 7인 가구 6,080,637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 수준 인상(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오늘은 인상된 내년도 중위소득과 이와 연결되어 인상된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읽으면 좋은 이전 포스팅 링크도 남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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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24,100만원
(~31,000만원)
15,2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주거지원받는 경우, 800만원 이하)


오늘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에서 연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유용한 정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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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홍보이미지,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찾기쉬운 법령정보, 강남구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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