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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 연금)

매월 약 30만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수령액

 

오늘은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까지

 

장애인연금에 대해 꼼꼼하고, 알기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장애인연금이란?

지원대상자와 지원요건은?

지원제외대상자는?

장애인연금의 실지급액은?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장애인연금이란?

일단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근로를 할 수 없거나, 장애로 인해 소득이 점차 감소하여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그럼 아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은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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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와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 만 64세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 문장 안에는

 

① '만 18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과

②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라는 조건. 그리고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연령조건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만 18세 이상~ 만 64세인 자

✔️ 신청일 속한 월의 말일에 만 18세가 되는 자도 만 18세 이상으로 처리

✔️ 만 65세 되는 전달까지 지원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인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의 경우, 종전 3급 해당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인정된 자는 지원 제외


□ 소득인정액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2022년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음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적소득 +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 - 80만원) × 적용률 0.7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천만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 적용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량 연식이 10년 미만인 경우
- 공제액이 해당 소득 또는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 처리(남은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

✔️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주거급여(45%), 교육급여(50%)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연금 홍보이미지장애인연금 홍보이미지장애인연금 홍보이미지
장애인연금 홍보이미지장애인연금 홍보이미지장애인연금 홍보이미지
장애인연금 홍보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지원제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역연금의 종류가 원체 다양하고, 조건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서 아래에 그것들을 정리한 이미지를 첨부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의 실지급액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매월 최대 30만 7천5백 원까지 지급합니다. 대신 몇 가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가 되는 달부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해당 요건에 맞는 금액으로 지급받음

✔️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만 받음

✔️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음*(하단에 구체적으로 서술)

 

 

□ 가구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 유형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30만7천500원 × 80% = 24만 6천원) 

✔️ 초과분 감액

- 목적: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와의 소득역전 방지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별 기초급여 실지급액

✔️ 단독가구


✔️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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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급여액(1인 수급 시)


✔️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급여액(2인 수급 시)


✔️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 초과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는 해당하는 자

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해주는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요건별 지원금액은 아래의 이미지 표와 같습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 신청방법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복지로 사이트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이나, 연금 지원대상 여부, 실수령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락드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복지로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제출서류 목록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신분증(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자가 의식 불명인 경우, 신분증 대신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하단 붙임파일)

✔️ 소득·재산 신고서(하단 붙임파일)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하단 붙임파일)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통장사본

✔️ 사용대차 확인서(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장애유형별로 상이)

    - [복지로] 접속 후 '장애인연금' → [추가정보]에서 '22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문서의 329~340쪽 참조

< 신청서식 다운로드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3MB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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