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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오늘은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자녀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제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정책이니 본문을 보시기 앞서 지난 포스팅을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액(연간 최대 300만원)

오늘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지원금액은? 3. 지원조건은? 4. 지원제외대상은? 5. 지원금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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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신청자격은?

신청제외대상은?
지원금액은?

신청기간은?

신청방법은?

지원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자녀장려금이란?

부부의 소득이 총 4,000만 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자녀 1인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근로장려금과 연계되어 있어, 수급요건이 동일한 경우도 많은데, 아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3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가지란 가족 구성여부와 소득 수준 그리고 재산 요건입니다.

 

□ 가구유형

구분 지급대상 여부 조건
단독가구 X ✔️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 없는 가구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홀벌이 가구 O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O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 직계존속이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인 경우


 

□ 소득 수준

국세청에서는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  근로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업종별 조정률

 

□ 재산요건

✔️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가능한 권리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음 금액으로 평가
-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적용 및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상 금액 배제)

신청제외대상은?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항목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말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2022년도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2022년의 경우, 2021년 기준)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국세청 자녀장려금 홍보이미지국세청 자녀장려금 홍보이미지국세청 자녀장려금 홍보이미지
국세청 자녀장려금 홍보이미지, 출처: 국세청


지원금액은?

국세청이 제시하는 지원금액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이미지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이미지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나,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국세청에서 예고한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 정기: 2023년 5월 1일 ~ 6월 1일

    - 정기 이후 추가신청(지원금 10% 차감): 2023년 6월 2일 ~ 12월 1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된 것으로 간주처리되니, 자녀장려금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일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카톡, 문자메시지)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스캔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촬영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이미지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캡쳐 

→ '간편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

→ 구글플레이 및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스토어 다운로드 링크>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 '신청 / 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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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또는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일반신청하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이미지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캡쳐 

 


□ 거주지 관한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아래에 신청서식을 붙임파일로 안내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도 링크로 남겨드리니 필요하신 서류가 있으시다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서식 >

근로장려&middot;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hwp
0.04MB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hwp
0.06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1MB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지원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지원요건이 충족하여 신청했더라고 해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감액 내역
가구원 재한합계약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미만인 경우 금액의 50% 차감
정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금액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금액의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감액되지 않음)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분 감액(1일 0.025%)

오늘은 자녀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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