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사기부터 해서 깡통 전세 등등... 전세 시장에 흉흉한 소식들이 넘쳐났습니다.
저 역시 이사를 목적으로 이사를 알아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사지니, 내려갔다지만, 워낙 많이 올랐고,
전세로 가자니, 제가 사는 동네가 갭 투자가 성행한 동네라 아무래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도중 최근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고 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주요 지원사업 요약
2-1. 사기 피해 접수 및 관계기관 공유
2-2. LH임대주택 단기 주거 지원
2-3. 무료 법률 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지원 안내
2-4.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2-5. 피해자의 신규 거주지를 위한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지원
3. 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
1. 주요 지원사업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원제도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기 피해 접수 및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공유 - LH 임대주택에 단기 주거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지원 안내 -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 피해자의 신규 거주지를 위한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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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기 피해 접수 및 관계기관 공유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사기관 및 관계부서에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대략의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피해자 → 전세피해지원센터) ↓ 사기 피해 정보 취합 및 분석, 정리(전세피해지원센터) ↓ 상부기관 정보 보고 (전세피해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국토교통부) ↓ 수사 의뢰(국토부 → 경찰청 → 관할 경찰청) |
2-2. LH임대주택 단기 주거 지원
당장 주거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자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전세피해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② 귀책사유가 없는
③ 임차인으로
④ 주거 이전 사유가 확인되는 자
□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 임대료 및 주택 배정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입주 전에 6개월분을 선납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 배정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참고해 심사 후 배정하게 됩니다.
<주택 배정시 참고사항 > - 거주지역 - 세대 구성원 수 - 기존 거주지의 전용면적 등 |
2-3. 무료 법률 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지원 안내
□ 무료상담 지원
아래와 같은 분야의 지원인력으로 무료 법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 | 상담 가능 내용 |
공인중개사 | - 임대차 계약서 검토 -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 - 겨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등 |
변호사 | - 보증금 반환 소송 - 손해배상 청구 - 등등의 민사 및 형사상 소송행위 등 지원 |
법무사 | - 지급 명령 - 경매, 공매 - 임차권 등기명령 - 명도절차 대응 등 |
※ 상담 예약방법
현재는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자가 센터에 방문한 경우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을 통한 비방문 상담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상담 사전 신청 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리니,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약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자(소개페이지 상세안내*)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유형이 변경·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보증금 미반
www.khug.or.kr
□ 상담 후 후속 조치 지원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유료 혹은 무료로 소송 및 법무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후속 조치 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아래에 표로 남겨드립니다.
후속조치 구분 | 후속조치 내용 상세 | 금액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인 경우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소송 수행 |
무료 |
법무 지원 | - 경매, 공매, 임차권 등기명령 등 법무절차 진행 | 유료 (표준보수 대비 30% 금액으로 진행) |
※ 기준 중위소득 125%란?
전세피해지원세터에서 제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에 대한 기준은 아래에 붙임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5% 기준표 >
아울러 직접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검색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e-나라지표 사이트의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최근 갱신일 : 2022-08-01(입력예정일 : 2023-08-04)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
www.index.go.kr
2-4.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로 힘들어하실 피해자를 위해 심리 상담 치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직접 당사자 및 당사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상담비: 무료
✔️ 상담방식
- 비대면 상담: 전화 또는 화상통화
- 대면 상담: 전국 500여 곳의 협약센터와 연계 지원
✔️ 신청방법: 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
2-5. 피해자의 신규 거주지를 위한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지원
□ 무이자 대출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 지원합니다.
① HUG에서 발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② 아래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부부 합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가구(1인 가구 포함) |
③ 무주택자
✔️ 지원기간: 최대 25개월
* 단, 무이자대출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 가능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 - 보증금이 1억 2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단, 부채비율에 따라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꼭 사전 상담 필요
✔️ 지원금액
- 대출금의 25개월 이자 전액지원(본인 부담 이자 X)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관련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
□ 신규거주지 전세자금 저리대출
✔️ 지원대상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전세피해자(아래 2가지 중 한 가지 해당되는 경우 가능)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자 |
②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③무주택자
✔️ 지원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아래의 요건 충족 필요)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 - 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 대출한도: 최대 1억 6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단 경우에 따라, 대출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2.1%
✔️ 상환 및 회수: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
3. 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과 서울, 2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아래에 붙임파일을 남겨드리니, 한번 가까운 지원센터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피해지원세터 연락처 및 위치 정보 >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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