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린 나이에 책임감 하나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늦게까지 자고도 싶을 텐데,

 

오로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제도이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썸네일


목차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목록

선정 기준


지원금액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명당 매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12개월 동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소년부모 가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를 책임 하에 양육하고 있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24세를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아래에 출생 기준일을 남깁니다.

- [상반기] 1998년 1일 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관련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로 아래에 붙임파일로 남겨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조문 확인하기>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제18101호)(20220421).hwp
0.16MB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목록

□ 신청방법

양육비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로 남겨드립니다.

 

한번 인근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근 주민센터 찾기 [마이홈 포털 - LH공사]  >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 제출서류 목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아래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해당자만) 사실혼관계 확인서
-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보, 모 각각 제출)
- 통장 계좌 사본
- (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만) 차상위증명서 등 

참고로,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급방법은 아래에 붙임파일로 남겨드리니, 필요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및 사실증명 발급 방법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및 사실증명 발급 방법.jpg
0.14MB

 

아울러 신청서 서식을 아래에 붙임파일 남겨드리니,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서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hwp
0.06MB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jpg
0.07MB
사실혼관계 확인서.jpg
0.04MB


선정 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소득 수준과 자격사항을 검토합니다.

 

소득 수준이라 하면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사항이라 함은 청소년 부부이면서, 실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부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수준

부부 두 명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핸 금액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표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png
0.13MB

 

 

자산, 부채는 고려하지 않으며, 근로 또는, 사업 등등의 활동에 따른 소득만 고려합니다.

 

소득 수준을 따지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기 구분 판단 기준
2023년 상반기까지 2021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2023년 상반기부터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자격사항

자격사항은 아래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① 부부 양측 모두가 실제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인지 여부

② 혼인신고 또는 사실혼관계인지 여부

③ 부부 중 최소 1명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다만, 서류상으로 입증이 어려운 사실혼관계 여부나, 실제 자녀 양육 여부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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