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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최대 500만 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오늘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정책인데,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이란?

2. 지원대상은?

3. 지원 범위는?

4. 재해위로금 금액은?

5.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6. 신청방법은?

7. 재해위로금 관련 Q&A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이란?

국가보훈처에서 산불, 화재, 지진,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적 피해, 재산적 피해 2가지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저소득 국가유공자(국가보훈 대상자) 생계 지원 - 월 10만원

오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도움 될만한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보훈대상자(혹은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정책인데요.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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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재해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범위는?

지원범위는 제법 광범위합니다. 기본적인 자연재해 외에도 주택 화재나 특별재난지역 피해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

✔️ 지해위로금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국가유공자의 공동 이용 시설의 자연재해 및 화재

단, 공동 이용시설의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 적용대상자

재해위로금 금액은?

□ 인명피해

✔️ 사망, 실종: 500만 원

✔️ 진단서 기준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만 원


□ 주택피해

✔️ 전파: 500만 원

✔️ 반파: 250만 원

✔️ 침수: 50만 원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명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
- 별채, 창고, 등의 부속건물, 빈집,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지원 제외
- 피해금액이 재해위로금액보다 적은 경우, 실 피해금액 지급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작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 없는 피해

✔️ 방화, 실화 등 지급대상자나 동거가족의 고의로 인해 발생 및 확대된 피해

 


신청방법은?

✔️ 자연재해의 경우: 신청 필요 X(국가보훈처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 후 재해위로금 지원)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직접 신청 필요

 

가까운 국가보훈처 기관 위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번 방문하시어 가장 가까운 보훈관서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지(방) 청 확인 사이트 >

 

지(방)청 / 국립묘지 - 국가보훈처 소개 - 국가보훈처

1 서울특별시 지방청 서울지방보훈청 02-3785-0815 바로가기 2 서울특별시 지청 서울남부보훈지청 02-3019-2300 바로가기 3 서울특별시 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60 바로가기 4 서울특별시 민주묘

www.mpva.go.kr

 

단, 신청 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빠르게 위로금 지급이 가능

 

피해사실확인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 감염병 확진으로 사망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일체

다만, 문서상 피해규모와 피해액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청의 담당자가 현장 방문 및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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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관련 Q&A


재해위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A
별도로 없음.

자연재하가 아닌 화재 등의 경우, 재해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신청 가능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지?
A
가능.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구호비 및 피해복구비 성격임
재해위로금은 순수위로금 성격임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수급 가능

인명피해, 주택피해, 재산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복합 피해의 경우, 인명피해, 주택피해만 지원

단, 동일가구에 사망 또는 실종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500만원 위로금에 추가 1명당 100만원씩 더해 지급함
부상자의 경우, 30만원 추가 지급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이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지급 순위애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재해위로금 지급 순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1) 동순위 유족간 협의로 지정한 1인
2) 동거자
3) 연장자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 당시 같이 생활하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이마저도 없는 경우, 장제 주관자에게 지급)

오늘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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