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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알츠하이머) 진단 검사 비용 지원(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대상, 신청방법

 

치매는 뇌 기능의 쇠퇴로 일어나는 이 병은 기억력 저하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뇌의 모든 부분이 퇴화해서 거동 조차 할 수 없고, 이내 생명 또한 잃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 열 중 하나가 앓고 있는, 주변에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이 병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이 겪는 심적, 물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에서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알츠하이머)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목차

대상자 선정 기준은?

검사 비용 지원금액은?

검사비 지원항목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는 방법은?

제출 필요서류는?

검사비 지원 절차는?

추가적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상자 선정 기준은 크게 2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 검사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 시 무료검사 가능)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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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용 지원금액은?

✔️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감별검사
✔️ 상한 15만원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특이사항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 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검사비 지원항목은?

아래의 검사항목은 지원이 가능하나,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 진단검사

진단검사 중에서 비용 지원 가능한 항목은 아래에 붙임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항목 >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항목 .png
0.13MB


□ 감별검사

검사 항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상자가 상한금액에 맞춰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불가

 

단,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가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제외 가능

 

<치매 감별검사 비용 지원항목>

감별검사 지원 가능 항목.png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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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는 방법은?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비용 지원 신청 시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제출

✔️ 만일,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라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위치 검색

전국적으로 현재 25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가까운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내 인근 센터 검색 페이지  >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ansim.nid.or.kr


제출 필요서류는?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찾으셨다면, 아래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필요서류 목록
공통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하단의 파일 서식 참조)
필요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 이 경우,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은 제출 불가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0.08MB

 

치매 검사비 지원 홍보 이미지치매 검사비 지원 홍보 이미지치매 검사비 지원 홍보 이미지
치매 검사비 지원 홍보 이미지치매 검사비 지원 홍보 이미지
치매 검사비 지원 홍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검사비 지원 절차는?

검사비 지원 절차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도 이미지 하단에 첨부해 드립니다.

치매진단검사비 지원 절차 이미지
치매진단검사비 지원 절차

①(B)는 대상자로부터 ‘검사비 지원 신청서류’  접수
②, ③ (B)는 (A)에게 지원여부 심의를 요청하고, (A)는 (B)에 그 결과를 통보
④ (B)는 (B-H)에 검사의뢰와 함께 검사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
⑤ (B-H)는 (B)에 검사 후 (A)에 월별로 비용청구 실시
⑥ (A)는 (B-H)가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추가적은 문의사항이 있다면?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https://ansim.nid.or.kr/)를 방문하시거나,

 

치매안심콜센터(☎ 1666-0921)로 연락드리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매 검사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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