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 포스팅(국가장학금 I유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포스팅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오늘은 생활이 어렵지만,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국가장학금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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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보시고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란?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대한 설명할 때, 한국장학재단의 문장을 직접 가져오면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은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다소 아리송합니다.
구체적으로 2 유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정부에서 대학 평가 후 등급에 따라 장학금 예산을 보조
✔️ 대학은 자체적인 예산과 정부에서 보조된 장학금 예산을 합해서 전체 장학금 예산을 마련
✔️ 이후 학교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장학금 수혜 학생을 선발해서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I 유형과 II 유형의 차이점은 나중에 따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원자격은?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이며, 대학별 선발기준에 충족한 자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한 경우
✔️ 학자금 지원 구간 1~9구간 학생(대학이 지원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10구간도 가능)
※ 학자금 지원 구간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아래와 같이 표를 남겨드립니다.
2002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 2002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원 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 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 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 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 이하 | 100% |
6구간 | 6,657,4040원 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 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 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 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 초과 | - |
대상 대학은?
현재 4년제 대학 기준으로 162개교가, 전문대는 102개교가 참여 중입니다. 자세한 대학 리스트는 아래에 붙임파일로 남겨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선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유형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자체 기준으로 심사 후 수혜 학생을 선발하지만, 2 유형은 대학에서 선발합니다.
따라서 선발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니, 선발기준이 궁금하시다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 학교에 몇 가지 권고하는 기준들은 있습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소,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 취업 후 진학한 학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02항 제14호 다목 대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대상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가)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나)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다)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학생 우대
✔️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 학생 우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의 경우, 지원 구간 및 성적 요건 완화
지원금액은?
선발기준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액 역시 대학의 자체적인 지급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다릅니다. 재학 중인 대학 측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입학금, 수업료처럼 등록금 필수 경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적어도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2년 12월 29일(목) 18시까지(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함)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3년 1월 5일(목) 18시까지
신청서류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1 유형과 동일합니다.
상세한 붙임서류와 내용은 붙임 파일로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 유형과 마찬가지로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사항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서류상 학생 및 가구원의 주민번호는 전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서류가 도달해야 함(기한 내 발송만 한 경우는 무효)
신청방법은?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참고적으로 안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1유형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2유형을 포함해 다른 장학금 신청도 통합 접수처리 됩니다.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I유형과 같은 내용입니다.
✔️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 변동 및 중복지원 시: 장학금 반환
✔️ 신청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부모 명의 시 지원 불가)
✔️신청 시 소속 대학 및 학적의 정확한 입력: 잘못 입력하는 경우, 지원 지연 또는 지급 불가
✔️ 이중 학적자(동일 학기 내 2개 이상 대학 재학)의 경우: 1개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 대출을 수혜 한 경우: 지급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장학금 수혜자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지원 제한
✔️ 증액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미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는 행위 불가
지원절차는?
II유형의 지원절차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중에서 II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셨다면,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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