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에서 노후차를 대상으로 한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4등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지원금은 지원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 비율
신청조건
보조금 지원 절차와 신청방법
문의처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 비율
조기폐차 지원금은 크게 일반 4~5등급 경유 차량과 지게차나 굴착기 같은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일반 4~5등급 경유 자동차 >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 (폐차) |
추가지원 (차량 구매) |
|||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외 | 300 | 800 | 70% | 30% | ||
3.5톤 이상 | 3,500㏄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 초과 ~ 5,500㏄ 이하 |
750 | 1,600 | ||||
5,500㏄ 초과 ~ 7,500㏄ 이하 |
1,200 | 2,400 | ||||
7,500㏄ 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
4,000 | 10,000 |
< 지게차, 굴착기 >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기본 (폐차) |
추가지원 (차량 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자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합계는 지원금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조건
노후폐차 지원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소유기간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①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단, 신규등록 차량은 재등록시점부터 6개월 경과 필요 |
② 관능검사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경우, 인정 아울러,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차량상태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가동 여부 확인해야 신청 가능 |
④ 기타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 정부지원금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 (예외조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의 경우, 정부지원 DPF 부착 차량도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 절차와 신청방법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중간중간 과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신청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착순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미 5등급 차량의 80%가 폐차되었고, 올해부터는 4등급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게 연말에 신청하신다면, 몰려든 신청자에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소유자) ○ 접수기간: 2023년 12월 1일까지(단,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됨) ○ 신청방법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URL 링크: https://www.mecar.or.kr/) - 이메일: 1577-7121@aea.or.kr - 등기우편: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023년 12월 1일 소인까지 인정됨 ○ 필요서류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아래 붙임파일 서식 참조)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아래 붙임파일 서식 참조)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 신청서 등 서식 파일 >
↓
조기폐차 대상 확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
↓
차량상태확인 요청(소유자) |
↓
대상차량의 상태 확인(자동차환경협회) |
↓
폐차 및 말소 등록(소유자) |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소유자) ○ 청구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단, 제작사 사정으로 청구기한 연장 필요시, 신차출고지연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청구 가능 - 주소: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보조금 지급(자자체) |
↓
신차 구매 후 추가지원 신청 및 등록증 제출(소유자) |
↓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지자체) |
문의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콜센터 연락처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
☎ 1833-7435)
오늘은 서울시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포스팅 보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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